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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의 지원금 정보

청년희망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by 6y유리 2025. 6.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흔히 ‘청년희망 취업지원금’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정부가 만 15~34세 청년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미래유망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초기 취업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에는 채용 장려를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입니다. 특히 1년간 매달 60만 원, 이후 2년차에 추가 일시금 등을 통해 지속적인 근무 유인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 공식 플랫폼인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합니다. 사업자(기업)용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공고를 찾아 참여 신청을 합니다. 기업 정보와 채용 예정 청년의 인적사항,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을 업로드하며, 청년 근속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사업 공고문과 준비된 신청서류를 지참한 후 담당자 면담을 거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서류 접수 후에는 확인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기업용 로그인 후, 동일한 신청 절차와 서류 제출 과정을 진행합니다. 제출 후에는 알림 기능을 통해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 수 기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미래유망기업·청년창업·고용위기지역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신청 가능합니다. 연 매출 기준은 ‘피보험자수×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소비향락업종·공공기관·산업재해 다발 기업·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경우 우선 고려됩니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폐업 경력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자 등은 실업 기간에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5 또는 특정 업종 우대 근로 청년 채용 시 지원 가능
매출 요건 ① 일반기업: 피보험자수×1,800만 원 이상
② 특례군 기업: 매출 요건 면제
신청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청년 나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포함
실업 요건 실업 6개월 이상
※ 예외 대상은 기간 제한 없음
지원 대상 여부 결정
근무 조건 정규직, 6개월 이상 근속 첫해 매달 60만 원, 2년차 일시금 지급